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간편보험 가입자 늘자 분쟁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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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간편보험 가입자 늘자 분쟁도 늘어났다
  • 박건민 기자
  • 등록 2024-06-13 14:03:53
  • 수정 2024-07-01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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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보험 가입자 증가하며 분쟁사례 속출
  • 금융감독원, 보험 가입전 상품설명서 확인 및 주의필요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간편보험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편보험 상품 광고 사례간편보험 상품 광고 사례(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3년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604만건으로 전년대비 약 47%가 늘어났다. 


간편보험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되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보험 대비 보험료가 비싸며, 보장내용이 적을 수 있다. 


간편보험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인데,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의 간편성 때문에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가입 직후 보험금 청구가 많고, 기존 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아 보험금 지급심사 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한 김ㅇ씨는 이후 해당 보험이 유병자 보험으로 보험료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상품판매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 확인되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지 못했다.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설명받고 확인서명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 받은 경우에는 일반보험이 가입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 다른 분쟁사례에서 김ㅇㅇ씨는 보험 가입한 지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A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50% 감액지급했다. A사가 판매 중인 다른 일반보험의 경우 1년 미만의 암진단비에 대해서 50% 감액지금하고 있으나, 간편보험에 대해서는 2년 미만의 암진단비에 대해 50% 감액지급하고 있었다. 


간편보험은 유사한 보장내용이라도 일반보험대비 보장조건이 제한될 수 있어, 감액조건, 납입면제조건, 보장대상질환 등에 대한 보장내용을 가입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도 청약서에서 묻는 고지항목에 정확하게 답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입원 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입원, 수술 이력 등에 대해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고지해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고지대상 질병에 대해 질병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고지해야한다. 





박건민 기자 (opinion@factos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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