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스트레스 끝…관세청, 관세 환급권 ‘온라인 전자 양도‘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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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스트레스 끝…관세청, 관세 환급권 '온라인 전자 양도' 전면 허용
  • 박보람
  • 등록 2026-04-01 09:36:25
  • 수정 2026-04-01 0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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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번거로웠던 해외직구(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관세 환급 절차가 마침내 '클릭 한 번'으로 간소화된다. 관세청이 환급권의 전자 양도를 허용하면서,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류 뭉치 들고 세관 찾던 시대는 끝…4월 1일부터 비대면 양도 시행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1일(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직구 소비자가 반품 후 관세를 환급받는 과정은 험난했다. 기존에는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구매, 반품, 수출이행, 환불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 접속하거나,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만 했다제3자에게 환급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제출하는 방식만 인정되어 실제 활용도에는 큰 한계가 있었다.


플랫폼에서 '반품+환급' 원스톱 처리…본인 인증으로 안전성 확보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비대면 환급권 양도'다. 앞으로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는 온라인 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다.


  •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온라인 플랫폼은 구매자를 대신해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게 된다이때 관세청은 구매자의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외직구 반품 시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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