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1400억 부과.. 로켓배송 중단 피해는 소비자 몫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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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징금 1400억 부과.. 로켓배송 중단 피해는 소비자 몫 반발
  • 박건민 기자
  • 등록 2024-06-14 08:34:27
  • 수정 2024-07-01 2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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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검색순위, 사용후기 조작으로 과징금 부과
  • 쿠팡, 즉시 항소 로켓배송 서비스 지장 받을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구매 후기 조작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천 4백억을 잠정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 배송 캠프이미지 쿠팡 제공


공정위는 쿠팡 19년 2월부터 23년 7월까지 자사의 검색 순위인 쿠팡랭킹의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PB상품의 순위를 상위에 고정노출 해왔으며, 자사 PB상품에 대하여 쿠팡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의 별점 후기를 부여하여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 판매량등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상위 배치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검색순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입점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이와같은 결정에 "전 세계에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조치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은 상품을 중개하는 타 오픈 마켓들과는 달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쿠팡의 재고 재고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시 해명자료를 공개하며 이번 조치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품 추천이나, 로켓배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배너광고검색결과등에 필터기능을 적용해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고 상품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박건민 기자 (opinion@factos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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