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 잊지마세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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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 잊지마세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 김현우 기자
  • 등록 2024-06-14 13:51:10
  • 수정 2024-07-01 1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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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로고행안부 제공

행전안전부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마무리했으며, 약 1,600만 건, 1조 6천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위텍스 홈페이지위텍스 홈페이지 갈무리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지방세납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을 이용하여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감면‧공제 대상자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관련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께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opinion@factos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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