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됐지만 유류세 인상 불가피
기사 메일전송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됐지만 유류세 인상 불가피
  • 박건민 기자
  • 등록 2024-06-18 07:59:12
  • 수정 2024-07-01 20:00:53
기사수정
  • 휘발유 25%→20%, 경유 LPG 37%→30 인하율 조정

정부는 24년 6월 30일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4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6월 월례 기자간담회에 참석중인 최상목 부총리6월 월례 기자간담회에 참석중인 최상목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다만 최근 유가 및 물가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율은 축소된다.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휘발유 25%에서 20%로, 경유・LPG는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의 경우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인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장기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인하는 공급자 측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이며, 서민이나 중산층을 지원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하율 축소와 관련 추가 세수 분석은 유류세 수입은 세율 외에도 유류 소비량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건민 기자 (opinion@factosmedia.com)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