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비리 교수 최대 파면 학생은 입학취소 엄정 처벌
기사 메일전송
교육부, 입시비리 교수 최대 파면 학생은 입학취소 엄정 처벌
  • 김현우 기자
  • 등록 2024-06-19 13:52:25
  • 수정 2024-07-01 19:42:07
기사수정
  • 입시비리 저지른 교원과 학생 처벌 근거 마련
  • 입시비리 대학에는 정원감축, 재정지원 중단 등 강경대응

오석환 교육부 차관오석환 교육부 차관,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최근 서울 주요 음악대학 교수들의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실기고사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6월 18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입시비리 교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령에서는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으나 위반시에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예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리 징계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교육공무원법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조직적으로 비리에 연루된 대학에 대해서는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및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한편,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한다.


7월 1일(월)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관행처럼 운영되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 사교육 관련 업무는 겸직허가를 금지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하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opinion@factosmedia.com)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