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스팸문자 기승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긴급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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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스팸문자 기승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긴급점검 실시
  • 박건민 기자
  • 등록 2024-06-20 13:37:54
  • 수정 2024-07-01 1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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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스팸신고 2,796만건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
  • 악성스팸 의심문자 열람 주의 및 즉시 신고 당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6월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와 같은 스팸신고가 전월 동기 대비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긴급 점검을 6.20.(목)부터 실시한다.


불법 스팸문자 예시불법 스팸문자 예시. 방통위 제공


현장조사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참고하여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악성 스팸이 의심되는 경우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당부했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며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건민 기자 (opinion@factos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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