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이 영국의 블렌하임社가 대한민국 정부와 록히드마틴社를 상대로 제기한 방위산업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비행중인 F-35전투기. 록히드마틴社 홈페이지 갈무리
2020년 블렌하임社는 대한민국과 록히드마틴社를 상대로 美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배제하여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받아 이에 대한 미화 5억 달러(약 6,900억)의 배상을 주장했다.
절충교역은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무역과 관련된 특정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군사 장비나 기술을 구매할 때 많이 사용된다. 구매자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연구개발, 경제적 지원 다양한 조건 등이 있다. 블렌하임社는 대한민국 정부와 록히드마틴社가 F-35 전투기의 절충교역 대리인인 자신을 배제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 계약은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 국가 간 거래 ’ 에 해당하므로 美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美 사법부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美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은 약 9개월 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하여 긴밀하게 협업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