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 매년 증가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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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 매년 증가 주의 필요
  • 박건민 기자
  • 등록 2024-06-28 12:53:01
  • 수정 2024-07-01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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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고 증가추세
  • 시술 전 계약사항 꼼꼼한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유형(소비자원제공)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유형(소비자원제공)


2023년 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진료 및 치료계획 시행건수는 612,000건으로 2021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노령인구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 건수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에 따른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부작용 피해 사례는 전체의 접수건의 63.7%(114건)를 차지했다. 교합이상, 임플란트 탈락, 염증발생 등 순으로 부작용이 많았다.


계약에 따른 분쟁 중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 사례는 35건으로 이전 검사, 임시 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공제하여 환불금액을 적게 만드는 경우였다. 그 밖에도 광고와 다른 추가비용 요구, 치과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기에 앞서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치과를 선택하기에 앞서 리뷰 또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치과에 방문했다면 나와 상담하는 사람이 치과의사인지 의료보조인력인지 확인하고, 치료비용계획 진료비 산정 내역(견적서)를 받아 꼼꼼히 확인해 것이 좋다. 내역에는 시술이 필요한 내용, 임플란트 및 보철물의 종류, 시술방법 등과 비용이 모두 적혀있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물어보고 확인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면 계약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임플란트 시술 후 감염, 출혈과 같은 초기 부작용을 제외한 임플란트 실패와 같은 부작용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동안 무료로 정기검진이 가능하다. 또한 임플란트의 이식체, 보철물, 나사가 탈락하거나 파손되는 경우 환자는 무상으로 치료받거나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환자의 과실이 있거나 정기검진을 2차례 이상 어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유료), 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박건민 기자 (opinion@factos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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