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뿐 아니라, 고령 사회 문제, 이민, 인력 문제 등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할 수 있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하며 경제 분야의 전략, 기획, 예산의 심의등 강력한 기능을 수행했던 경제기획원을 모델로 설계했다.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인구 정책을 하나의 부처가 관리하며 보다 규모있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복지부, 기재부 등에서 수행하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이관받아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 외국인 등에 대한 부문별 전략, 기획을 신설 업무로 수행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 기획,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며,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도 부여받는다.
인구정책에 대한 기획 뿐 아니라 문화 인식 개선에 대한 전담부서도 설치하여 홍보 업무를 강화하고, 인구관련 통계 분석 연구 기능도 강화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정무장관 신설 방안도 발표했다.
정무장관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의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여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되며, 사무처는 폐지된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이 부여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인구문제와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opinion@factos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