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소재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응하는 후속조치로 소화기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다고 밝혔다.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직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어제는 대치역에서 지하철 선로 작업용 차량의 리튬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동안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대용량 리튬전지는 우리의 일상에도 밀접하고 있어 언제나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동안은 리튬전지 화재에 대응하는 메뉴얼 또는 교육이 부족했다.
이번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자 일부 공장 직원들은 ABC분말 소화기로 화재 진화를 시도했으나 초기 진화에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리튬전지화재나 금속화재의 경우 각 일반화재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에 맞는 소화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리튬전지 소화기기나 금속화재 소화기(D급)소화기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다. 우리 생활 곳곳에 리튬전지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금속화재나 리튬배터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는 우리나라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 T/F팀은 올 7~8월 이내로 마그네슘 소화기의 기준을 개정 완료하고, 그외 나트륨, 칼륨 등 금속화재 소화기(D급) 형식승인 기준도 조기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KFI인증)을 도입하여 전기자전거 등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에 대한 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opinion@factos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