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위한 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청
강서구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인 또는 관리인의 부재로 건물을 유지보수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이사를 할 수 없어 불편을 겪으며 피해 주택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에 강서구는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개보수 비용 지원에 나선다.
강서구는 지난 5월 (사)한국해비타트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 모집되는 후원금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한 사람 중 피해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원사항은 주택의 안전과 관련된 공사로 건물의 균열이나 외벽, 옥상 방수, 전기, 기타 설비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안전과 관련 없는 도배, 내부 공사 등은 대상이 아니다.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현장 접수와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강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 TF팀으로 접수가능하며, 이메일 접수시에는 담당자 메일(yeonsu90@gangseo.seoul.kr)로 접수할 수 있다.
강서구는 피해주택의 안전상태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선정심의자문단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고 기준을 밝혔다.
진교훈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 유지비용까지 떠안는 경우가 있어 이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보람 기자 (opinion@factos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