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행안부 제공)
최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기술이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사의 자문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산재 근로자의 요양관리 분야에 활용할 AI기반 요양기간 분석모델 개발 및 검증을 마치고 현장에서 활용한다고 밝혔다.
AI 요양기간 분석모델은 상병 내용과 연령, 성별이 동일한 재해자의 요양 기간을 분석해 산재 요양 예측 일수를 제시하도록 설계되었고, 최근 5년간의 재해자 58만 명의 요양 정보, 상병 정보, 주치의 소견 등 약 800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2023년도에 요양이 종결된 12만 명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신뢰성도 확보했다.
산재 근로자가 주치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2023년 산재 신청 건수는 196,206건으로 20여 명의 상근의사만으로는 검토가 어려웠기 때문에 약 1,300여 명의 비상근 자문의사를 위촉해 검토해왔다.
그런데 전체 검토 건수의 약 80%는 판정 결과가 명확한 단순 자문 건으로 AI를 활용한 모델 적용이 인력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동보험시스템에 AI 요양기간 분석 모델 탑재하고, 모델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여 산재 근로자 요양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갖췄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AI 요양기간 분석모델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진료기간 연장 심사에 약 8일 정도 걸리던 처리기간을 4일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상근 자문 인력을 줄여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AI 요양기간 산정모델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 사례이이다. AI와 데이터 분석 활용 범위를 넓혀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opinion@factos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