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에게 설문조사한 에듀윌의 과장광고.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에듀윌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에듀윌은 지난 2022년 2월 18일에도 합격자수 1위 허위 광고로 과징금 2억 8천 6백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 같은 기간에 공정위로부터 처벌 통보를 받는 시기에도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셈이다.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기업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면서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단 10명으로 강의 수강생의 90%라는 수치로 오인한 여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3개월'이라는 기간도 설문에서 에듀윌 강의를 수강한 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물어, 실제 취업을 준비한 기간 전체로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는 공기업 환급반 상품을 판매하면서 3월 2일까지만 10만원 할인권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3월7일, 3월 11일까지 반복적으로 마감 광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또한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로 보았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건민 기자 (opinion@factos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