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늘어나자 관계부처와 대여업체 모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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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늘어나자 관계부처와 대여업체 모두 나섰다
  • 김현우 기자
  • 등록 2024-07-08 19:05:22
  • 수정 2024-07-09 14: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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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증가
  • 최고속도 시속 25km에서 20km으로 하향
  • 경찰청,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실시

행전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이동장치 대여업체들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이상민(앞줄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도 8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관계부처(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와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통해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하게 된다. 


우선 총 10개 대여업체는 현행법상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속 20km로 제한한다. 시범운영은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를 검증하고,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행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고 한다. 


경찰청은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69.6%가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opinion@factos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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