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등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대책을 발표한 후 이틀만이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의대의 수업일수, 수업운영방식, 성적치리, 학기 조정 등 학사 전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유급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대는 학교의 수업일 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고, 수업운영방식도 야간·원격수업및 주말 등 활용 가능하며, 필요 시 전면 원격수업 가능해진다. 출결 관리 또한 대학별 여건에 따라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 말까지로 변경하고, 평가 운영 기간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단위로 전환한다. 일부 학년을 학년제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학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2024학년도에 한하여 한시적 특례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의예과 1학년은 내년도 신입생 증원 상황을 고려하여 수업에 복귀하는 경우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예과 1학년 미복귀로 인해 유급될 경우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의학과 4학년은 1학기에 진행하지 못한 실습수업을 2학기에 보충·운영하도록 한다. 2024학년도 2학기에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과정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계절학기 등을 통해 보완한다. 또한 의학과 4학년의 복귀 독려를 위해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한 학기 동안 진행되지 못한 수업의 보완 목적보다는 유급으로 인한 적체를 막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의사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도적으로는 보완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측면은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내년도 대폭 증원되는 신입생들의 교육 이번 가이드라인에 비춰보면 같은 맥락으로 진행될 우려도 커보인다. 결국 부실한 의대 교육과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김현우 기자 (opinion@factos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