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몬스가구의 경영 철학 (에몬스가구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몬스가구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12억 8천만원 상당의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으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조위탁의 임의취소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또,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규격이 기재된 도면과 품목명, 수량 등이 기재된 품목리스트만 교부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몬스가구는 미지급한 할인료 32,790,398원은 사건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360백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건민 기자 (opinion@factos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