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신청 시 과도한 수수료 요구하는 해외대행사이트 주의
기사 메일전송
ESTA 신청 시 과도한 수수료 요구하는 해외대행사이트 주의
  • 김현우 기자
  • 등록 2024-07-12 08:08:54
  • 수정 2024-07-12 09:53:20
기사수정
  • 미 정부 홈페이지 대비 최대 6배 비싼 수수료 요구
  • 환불 불가, 연락 두절 등 피해사례 발생

google의 'ESTA' 검색결과. '스폰서'로 표시된 사이트들은 해외 대행사이트들로 주의가 필요하다.google의 'ESTA' 검색결과. '스폰서'로 표시된 사이트들은 해외 대행사이트들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방문시 신청해야하는 ESTA(전자여행허가)를 해외 대행사이트에 신청해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STA는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에서 신청가능하지만 구글 검색 시 최상단에 해외 대행 사이트 광고가 노출되어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한 사례를 보면 소비자 A씨는 미국 ESTA 신청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했다. 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총 135달러(USD)를 결제했다. 이후, 본인이 이용한 홈페이지가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는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미국 국토안보부 운영 ESTA 공식 홈페이지 수수료는 21달러로 최대 6배이상 비싼 경우도 있다.


특히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받기 어렵다.


이러한 사설 해외 대행사이트들은 공식 홈페이지와 구성도 유사하게 되어있어 대행사이트로 인지하지 못하고 접속하면 착각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식(official)', 'ESTA'등의 명칭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포털사이트는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ESTA를 검색하면 최상단에 공식 홈페이지가 노출되고 하단에 광고표시가 잘 구별되게 표시되는 반면 구글의 경우 광고 섹션과 일반 사이트를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구분이 어렵다.


구글에서 ESTA를 검색하는 경우에는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를 주의해서 보아야한다. 현재 구글에서 'ESTA' 검색 시 최상단에 노출되는 2개의 사이트는 광고로 사이트 이름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광고 표시대신 텍스트로 "스폰서"라고 되어 있다. 구글에서는 광고를 "스폰서로"로 표시한다. 7월 12일 현재 기준 3번째 (gov)표기되어 있는 사이트가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미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김현우 기자 (opinion@factosmedia.com)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