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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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김현우 기자
  • 등록 2024-07-15 13:40:15
  • 수정 2024-07-15 13: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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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5개 지자체가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영동군, 논산군,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안면 5개 지자체이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액 (행정안전부 제공)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액 (행정안전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피해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추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opinion@factos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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