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43건 중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9.8%(519건)를 차지하고, 제주 지역이 36.7%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1,743건) 대다수(77.0%, 1,342건)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었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고,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관련 분쟁은 전체의 35.4%인 617건으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 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렌터카 계약 시 자동차 사고 대비를 위해 차량에 의무 가입된 대인·대물·자손보험과 별도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명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해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은 것도 많다. 이런 경우 초과 수리비를 지불하거나 단독 사고 시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자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자동차 대여 약관,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대상으로는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도 관광객이 첫발을 딛는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종합관광안내센터)과 주요 렌터카 업체 고객 대기실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 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건민 기자 (opinion@factos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