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5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의 명단을 3월 31일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역대 최고 벌금인 20억 원을 선고받은 기업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본적인 구조 검토 없이 무리하게 작업하다 베트남 노동자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건설 현장도 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2024년 기준 1,590억 원의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2021년 3월과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으며, 법인에게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안타까운 인재(人災)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 안성시의 바론건설(주) 안성아양지구 폴리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변경되었음에도 필수적인 구조 검토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9층 바닥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파손되며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8층에서 일하던 베트남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동안 누적 공표된 44개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은 시행령 제4조 제3호인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의무로 총 41회(24%) 적발되었다. 다음으로는 시행령 제4조 제5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위반이 37회(22%)로 그 뒤를 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안전을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하여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