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사전 점검에 나선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3.11.)에 이은 강력한 후속 조치다.
이번 실태 점검은 개인 고객에게 웹이나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를 정조준한다. 점검 시기는 당장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 금융 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이 중심이 된다.

점검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 등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의 치명적 원인으로 지목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석: 로그(log)란 컴퓨터나 서버 등에서 시스템의 사용 내역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을 시간순으로 남긴 기록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웹 또는 앱 서비스 회원가입 단계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찾아 시정을 권고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위 사전실태점검과(서인숙, 장유경 사무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획조사팀(정진우 팀장, 양대헌, 이기성)이 공동으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