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미끼 개인통장 입금 유도하는 증권사 사기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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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미끼 개인통장 입금 유도하는 증권사 사기 경보 발령
  • 박건민 기자
  • 등록 2024-07-17 08:10:57
  • 수정 2024-07-17 0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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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의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해 주겠다고 접근해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도 한 후 사적으로 유용하는 투자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동시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피해 사례는 대형사·소형사를 비롯한 다양한 증권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금액 또한 1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주겠다고 현혹해서 증권사 직원 본인의 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증권사 직원의 경우 직무상 취득항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취득한 정보가 있더라도 해당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경우 자본시장법 등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친분으로 접근하여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유도하더라도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한다.


특히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에 의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진행되어여하는데, 증권사 직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투자자 역시 관계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개좌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사전에 예방이나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시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적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중인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증권사 또는 금융감독원,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박건민 기자 (opinion@factos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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