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커피 3잔 마셨다고 횡령 고소?"…고용부, 청주 유명 카페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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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커피 3잔 마셨다고 횡령 고소?"…고용부, 청주 유명 카페 기획감독 착수
  • 김현우
  • 등록 2026-03-31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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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 2800원어치 음료 취식에 점주가 고소… 온라인 확산
  •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접수 임금 체불, '사업장 쪼개기' 꼼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집중 조사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주 소재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문제가 된 사건은 해당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청년이 근무 중 남은 음료 3잔(약 12,800원 상당)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이 황당한 사연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커졌고, 관할 관청에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까지 접수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전반적인 근로 실태를 샅샅이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볼 대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여부 조사 및 서류상 사업장을 나누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지급을 고의로 회피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진정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발생한 청주 지역 내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다른 카페들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추가 감독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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