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부서 지키면 초고속 승진"…재난·민원 현장 공무원 ‘파격 대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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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 부서 지키면 초고속 승진"…재난·민원 현장 공무원 '파격 대우' 열린다
  • 김현우
  • 등록 2026-04-01 1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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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와 산불 등 재난 현장을 누비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지방공무원들에게 확실한 보상의 길이 열린다. 상위 직급에 빈자리가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지며, 승진에 필요한 필수 근무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자리가 없어서 승진 못 한다? 이젠 옛말"…7급 이하 정원 외 특별승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7급 이하 실무진을 위한 '정원 외 특별승진' 도입이다기존에는 아무리 성과가 뛰어나도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결원과 관계없이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 단,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특별승진 심사 시 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을 확인·검증하도록 업무실적을 제출·공개하도록 하고 심층 평가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근속승진 기간 최대 2년 단축, 전입 즉시 가산점 '두둑'

  • 승진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 근무 기간(근속승진 기간)의 문턱도 크게 낮아진다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근무 평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산점 체계도 현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별도 규정이 없던 민원 부서 근무자도 전입 시점부터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승진 배수 확대 및 평가 투명성 강화


조직 내 유능한 인재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승진 후보자 심사 범위도 넓어진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또한,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 평정 점수, 평정 순위, 평정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함께 개정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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