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결항돼도 면세품 안 뺏긴다… 관세청, 4월 1일부터 면세 한도 내 ‘반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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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결항돼도 면세품 안 뺏긴다… 관세청, 4월 1일부터 면세 한도 내 '반납 면제'
  • 박보람
  • 등록 2026-04-02 18:09:25
  • 수정 2026-04-02 1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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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으로 탑승했던 항공기가 갑작스럽게 결항되거나 회항할 경우, 여행객들이 겪어야 했던 '면세품 반납 대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관세청은 4월 1일(수)부터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 내 물품에 대해서는 반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예외 없이 전량 회수하는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었다면세점 물품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승객 전원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물품을 회수하느라 3~4시간 동안 공항에 발이 묶이는 큰 불편이 발생했다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결·회항으로 인해 재입국한 승객은 무려 63,859명에 달한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여행자 기본 면세 한도(미화 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반납할 면세품이 없거나 면세 한도 내에서만 쇼핑한 여행자는 대기 없이 즉시 귀가할 수 있게 되어 여행객의 편의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한 여행객의 경우, 한도(800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회수를 면제받고 초과분만 반납하면 된다특히 이미 포장을 뜯었거나 사용한 물품이 있다면, 이를 면세 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회수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 주의할 점도 있다. 단일 물품의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예: 900달러짜리 의류)에는 포장을 뜯어 입고 있더라도 회수 대상이 된다회수된 면세품은 면세점과 상의하여 환불 처리하거나 다음 출국 시 다시 인도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내고 국내로 들여오는 '과세통관'은 제도의 취지상 불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여행객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ctos Focus: 알기 쉬운 용어 해설]


기본 면세 한도 

해외여행자가 면세점 등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현재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별도 면세 한도 

기본 한도(800달러)와 별개로 추가로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주류, 담배, 향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번 결항·회항 시에도 해당 품목의 한도 내 물품은 별도로 회수가 면제됩니다.


과세통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 국내로 들여오는 절차입니다. 단, 이번 결항·회항 시 회수되는 면세품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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