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배포…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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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배포…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 김현우
  • 등록 2026-04-03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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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배포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에 따르면,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3년 발간된 매뉴얼을 최신 법령과 현장 사례에 맞춰 보완해 실효성을 강화했다특히 2025년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이에 따라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각 기관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 누설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현장 실무자들의 사건 처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도 대폭 확충됐다공공부문 사건 처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가 새롭게 수록됐다아울러 사건 처리 단계별 주요 판례와 결정례, 우수 사례, 실무 Q&A 등을 더해 실제 상황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보완된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은 기관 사건처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되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actos 용어 사전]


2차 피해 (Secondary Victimization)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 행위 이후, 조직 내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불이익한 인사 조치, 따돌림, 부적절한 언사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 공직유관단체


  •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법령에 의해 공공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포함되며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엄격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법적 강제성]

2025년에 단행된 「성폭력방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에 '권고'나 '지침' 수준에 머물던 피해자 보호 조치를 기관장의 '법적 의무'로 격상시켰다는 데 있다. 본지가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기관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러한 법적 의무화 조치를 실무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작업으로, 향후 공공부문 내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강력한 제도적 억지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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