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63년 만에 빨간날 된다…올해부터 공무원·교사 포함 전 국민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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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63년 만에 빨간날 된다…올해부터 공무원·교사 포함 전 국민 쉰다
  • 김현우
  • 등록 2026-04-06 13: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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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이 제정 63년 만에 공식적인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휴일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해 전 국민이 올해 노동절부터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정해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의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 및 변경된 바 있다.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민간 근로자들은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노동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경에는 국민 전체가 노동의 가치를 함께 기념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세계 대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주요하게 고려됐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이미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공휴일 지정과 명칭 변경을 기념해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절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공식 기념식은 물론, 5월 1일의 의미를 담은 5.1km 걷기 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 처장은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actos 용어 사전]


공포안

국회에서 확정되거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공식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


  • 근로기준법

  •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교원 등은 제외됨.


노동절(메이데이)의 역사적 유래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기념하게 된 것은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5월 1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사흘 뒤인 5월 4일,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열린 노동자 집회 중 폭탄 테러와 경찰의 무력 진압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는 '헤이마켓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연대하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 노동자의 날'로 공식 선언한 것이 오늘날 노동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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