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학‘ 해외로 영토 넓힌다…교육부, 프랜차이즈·분교 설립 규제 혁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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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학' 해외로 영토 넓힌다…교육부, 프랜차이즈·분교 설립 규제 혁파 논의
  • 김현우
  • 등록 2026-04-06 1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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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이미지, AI 생성


한국 고등교육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이른바 'K-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대학들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교육부는 4월 8일과 9일 양일간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8일 국립대학, 9일 사립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핵심 안건은 외국 대학이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방식을 비롯한 K-고등교육 수출 생태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이다.


정부는 앞서 대학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특히 지난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운영 시 필수였던 교육부의 '사전 승인제'를 전면 폐지했다개정 이후 대학들은 별도의 승인 없이 외국 대학과의 협약만으로 교육과정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위 수여 요건이나 수업 방식 등도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추진력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이러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다수의 대학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인하대, 부천대, 아주대 등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프랜차이즈 대학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국립대 중에서는 경북대가 베트남 FPT 대학과 협약을 맺고 베트남 현지에 자교 명의의 프랜차이즈 대학 운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대학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제약 요인인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특히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현지 프랜차이즈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본교로 회수하기 위한 명확한 회계 기준 마련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서 시작해 프랜차이즈 운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외 분교를 직접 설립하는 '단계적 진출 방안'의 로드맵을 제시했다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처리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체계적으로 추진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협의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K-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희망 대학이 각자의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actos 용어 사전]


  • 프랜차이즈 (교육과정 운영)

  • 국내 대학이 해외 현지 대학에 자교의 교육과정을 전수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현지 대학이 운영 주체가 되며 국내 대학의 현지 법인 설립이 불필요하여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외 분교 설립

  • 국내 대학이 해외에 직접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캠퍼스를 운영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진출입니다초기 자본과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지만, 국내 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온전히 수출하고 직접 자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대학의 해외 진출, 왜 지금인가?

교육부가 프랜차이즈 및 해외 분교 설립 등 K-고등교육의 수출 생태계 구축을 서두르는 이면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국내 대학들의 뼈아픈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내 입학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다수의 대학(특히 지방 사립대)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등 한국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로 교육과정을 수출하거나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단순한 '글로벌화'를 넘어 국내 대학의 '생존 전략'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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