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노스에 임상연구로 위장한 리베이트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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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노스에 임상연구로 위장한 리베이트 과징금 철퇴
  • 박건민 기자
  • 등록 2024-07-18 13: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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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스의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제노스의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제노스가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하고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천 7백만 원을 부과했다.


제노스는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의 판촉수단으로 임상연구를 활용했다. 


제노스는 2015년 제품 출시에 맞춰 사업계획에 임상연구를 DES 판촉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임상연구를 시행할 만한 규모의 대학병원 등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DES를 판매하는 영업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임상연구를 연구개발 부서가 전담하지 않고 영업부서가 연구기관 선정,, 계획수림,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을 직접하며, 판매실적을 관리해왔다. 또한 임상연구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규병원 등록을 독려하는 한편, 연구 종료가 임박한 의료진들에게는 신규 연구를 제안하여 자사 제품 사용을 이어가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3억 원에서 2022년 49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중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서 88%까지 증가했다.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는 심혈관계 협착 시 혈관에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다. 제조사로 부터 임상연구 지원을 받게되면 의료기관은 일상 진료를 하면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의료기관이 환자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럴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된 임상연구 지원의 경우에도 판촉목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opinion@factos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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