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생 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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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생 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화
  • 김현우 기자
  • 등록 2026-07-30 09: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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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및 전문인력 배치 근거 마련
  •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통해 청년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생 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화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매년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 상담인력 배치와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학사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며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상담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날 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의 미취업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도 3년 연속 증가세이며, 대학 상담센터 대기 시간 문제 등 대응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장이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전문 상담 및 의료기관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의무화했다.

 

더불어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최혁진 의원은 `청년의 마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흔들린다`며 `청년의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힘들 때 기다림이 아닌 보호를 받을 권리, 마음이 아프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청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복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지원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국가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 윤종오, 윤후덕, 윤준병, 조계원, 박성준, 이수진, 김문수, 손솔, 문진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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