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교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금성출판사의 푸르넷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을 운영하는 ㈜금성출판사가 공부방 교사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공부방 회원관리 및 학습지 판매, 회원 모집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개인사업자인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회원 인계인수 조항으로 계약서에 넣었다.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선택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가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인수인계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이행 회원수가 20회원(교습과목 수 기준) 미만일 경우 200만원, 20회원 이상일 경우 500만원을 지도교사에게 부과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금성출판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4년 4월 지도교사에 대해여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여 지도교사와의 계약조건, 수당등의 지급 규정을 계약서에 첨부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이러한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공정거래법 제45조, 대리점법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푸르넷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부방 사업자의 공부방 교사에 대한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opinion@factos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