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한 부분으로써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수)부터 26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일상 속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또한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의 1년 이상 임차·거주하던 주택(아파트제외)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현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재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단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포함

이외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고,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의 마련, 편리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눈높이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