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청소년 SNS 과의존 유도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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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청소년 SNS 과의존 유도 방지법 추진
  • 김현우 기자
  • 등록 2026-08-12 1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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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테크 기업의 중독 유발 알고리즘에 법적 책임 부과 촉구
  • 단순 규제 넘어 안전한 서비스 설계 환경 조성 앞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김선민 의원, 청소년 SNS 과의존 유도 방지법 추진

김 의원은 이 날 청소년 당사자인 최경준 청원인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대상 SNS 과의존 유도 방지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청원` 제출을 공식화했다.

 

이번 청원은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경준 청원인은 친구들이 겪는 우울과 고립 등 마음건강 문제를 목격하며, SNS 과의존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구조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기존 사회적 논의는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거나 이용 시간을 강제로 통제하는 규제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김 의원과 청원인은 이러한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규제의 대상을 청소년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한스크롤과 자동재생, 자극적인 추천 알고리즘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설계한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최경준 청원인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계속 보게 만드는 중독적 기능은 기업이 만들고, 멈추는 책임은 늘 청소년과 부모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SNS를 빼앗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사후 선택이 아닌 서비스의 기본값으로 두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과 청원인은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 덫을 청소년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단순 금지가 아닌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중독 기능을 완화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안전이 플랫폼 사업자의 단순한 선의나 배려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들을 고립과 우울로 몰아넣는 알고리즘의 고리를 끊어내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목소리를 전달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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